주범 징역 25년·공범 징역 15년
방조범 2인도 각각 징역 7년 선고
"대한민국 전부 투약하고 남을 양"
지난 5월28일 강원도 동해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정부합동 수사본부 마약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블럭 1690개.ⓒ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건 주범인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갑판원 A(28)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동법상 마약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35)씨와 기관원 D(32)씨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운반한 코카인은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약 517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은 84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으로서 코카인의 막대한 양과 천문학적 가액만으로도 이 사건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전달·유통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1690㎏의 코카인이 공범들의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여러 국가의 무수히 많은 사람이 코카인 사용, 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갑판원 A씨는 지난 2월 신원 미상의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페소(한화 약 1억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코카인 약 1690㎏을 1㎏씩 나눠 56개 자루에 넣어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 및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갑판원 B씨는 A씨에게 선박 항해 정보를 알려주는 등 코카인 소지 및 운반 혐의를 받는다.
기관사 C씨와 기관원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C씨와 D씨는 자신들이 운반을 도운 물체가 마약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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