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도 선고
"동종 범죄로 7회 형사처벌 전력…엄중 처벌해야"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처음 본 슈퍼마켓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소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6시21분쯤 경기도 하남시 한 슈퍼마켓에서 소지하던 과도를 둘러 마트 직원인 피해자 B씨 목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가 주변에 있던 시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슈퍼마켓에서 술과 음식을 구매해 그 앞 노상에서 마시다가 다시 해당 슈퍼마켓으로 들어와 영수증 문제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점장이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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