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받은 30대…한 달 만에 만취 운전해 실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16 08:41  수정 2025.11.16 08:41

창원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30대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벌금형 확정 한 달 만에 재차 범행…재범 우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만취 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에서 김해시까지 약 20㎞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올해 4월 25일 벌금 1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1400만원 벌금형을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행거리도 길다"며 "음주운전으로 고액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한 달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봐 개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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