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오는 11일에 진행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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