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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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나이와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이에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고향 하동 집 인근 산길에서 약 10분가량 운전 연습을 했다"며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정동원은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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