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면허 운전' 혐의 가수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11.08 18:00  수정 2025.11.08 18:01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나이와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이에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고향 하동 집 인근 산길에서 약 10분가량 운전 연습을 했다"며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정동원은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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