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금지 외압'…검찰총장代·중앙지검장 "윗선 판단"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09 18:21  수정 2025.11.09 19:10

대검-법무부 논의 끝 '항소 금지' 결정

노만석 대행 "법무부 의견 참고해 판단"

정진우 지검장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뉴시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금지 외압 의혹'이 심화하자 검찰 수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고 못 박으면서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에 공유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은 달랐다. 정진우 지검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대검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정 지검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판단에 법무부 등 윗선의 외압이 거세게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어제(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짚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하고 일부 민간업자들에게는 검찰 구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다. 법정구속된 대장동 일당 5인은 전원 항소한 상태다.


검찰 지휘부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최종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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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불법을 승인하는거 아닌가 수천억 반환해야지
    2025.11.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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