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 근로자에 특별수당 준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0 09:29  수정 2025.11.10 09:29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노동강도 증가…파업 불참 유도나 부정한 이익 제공 아냐"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자넌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다.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 역시 파업에 다수 참여했다.


A사는 파업이 끝난 후인 같은 해 12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화섬노조는 특별수당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A사와 화섬식품노조 모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A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로자 역시 파업으로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특별수당을 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1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제 기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 장소나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현저하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노동강도가 증가했다"며 특별수당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별수당 지급은 A사가 파업으로 인해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될 대체 근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라며 "화섬식품노조 가입자의 파업 불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거나 불참 근로자에게 부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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