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 1차 공판서 "공소 기각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0 14:35  수정 2025.11.10 14:36

"공소장 전달되지 않은 상태서 불법 구속 심문"

'수사 개시 검사 공소 제기 불가' 검찰청법 규정 들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추가로 공소 제기(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 기각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 측이 이와 같은 공소 요지를 밝힌 이후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은 준비 기간에 불법 기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을 했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간이 기각돼 계속 피해를 받았다"며 "재판부가 변론을 강요 중인 상태"라고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잇달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4조 2항을 들며 "이미 수원고법에서 객관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소 제기와 관련해 제3의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김 전 장관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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