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조치 1년간 유예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한화오션이 자회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1년간 유예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10일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한화필리조선소·한화쉬핑·한화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딩스·HS USA홀딩스)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이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중국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들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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