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적 역량 총동원…민사소송 등 강력 대응"
신상진 성남시장. ⓒ
경기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범죄에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단군 이래 최대 부패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와 결탁해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를 돌연 포기해 시민 재산 피해 회복의 기회를 저버렸다"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 피해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에게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뿐 아니라 공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항소 포기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검찰의 결정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내겠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민사소송 등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해 4895억 원 배임 손해액을 포함, 시민의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고, 소송가액 확대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하며, 모든 행정·법률적 조치를 통해 부당한 결정에도 굴하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