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10·15 대책, 법적 근거 있어…행정소송 패소하면 일부 해제”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1.10 17:45  수정 2025.11.10 17:45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10·15 대책 수립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9월 13일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를 진행해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선 정부가 6~8월 주택 통계를 토대로 10·15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규제지역 발표 직전 3개월에 대한 통계인 7~9월 통계를 반영했을 경우 서울 은평·중랑·금천·강북·도봉구와 성남 수정·중원구, 수원 팔달·장안구, 의왕시 등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일단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저희는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의 규제지역을 풀 것이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선 “저희가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10월) 15일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