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뮤직비디오 영상을 무단으로 올렸다면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11억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신 감독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곡인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 등 신감독이 별도로 게시한 것은 구두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며 “기본적으로 구두 협의가 기본인 업계”라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는 ‘감독판을 게시하는 데 애플의 광고대행사인 TBWA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다”며 “저는 (당시) 대표이사이자 프로듀서여서 애플에 물어보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도어 측이 ‘감독판이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업로드되면 어도어 유튜브 채널 수익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가 “그런 표현은 삼가달라”고 지적하자 “그런 채널에 올라가면 광범위한 소비자에 오픈되는 것이라서 어도어가 이익을 얻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 뮤직비디오 관련 사항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구두 협의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독판을 게시한 다음 날 어도어의 항의를 받고 게시물을 내렸음에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도 “비상식적”이라면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어떤 부분을 어겼다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법 악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실무자가 구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이브(어도어의 모회사)는 신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지 의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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