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파면법 추진 선언
野 "검사들 겨냥한 '숙청 입법'"
"죄형법정주의 사망선고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집단 항거하는 것을 '정치검사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항명 검사'들을 해임·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 파면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포정치의 선언이자 죄형법정주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서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고, 급기야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본인들 마음에 들지않는 검사는 일반공무원처럼 파면해버리겠다는 공포정치의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이라며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당연한 일을 항명이라 몰아붙이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인식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이재명 맞춤형 방탄 시스템'으로 재편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조작 기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정의 구현이냐"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 파면법 추진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의 방탄 본능이 결국 검찰을 길들이고, 공직사회를 통제하려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의 판단을 정치적 충성도로 재단한다면, 그날로 대한민국의 죄형법정주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항소 포기 결정이야말로 진짜 국기문란이다. 그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들을 파면하겠다는 발상은, 법 위에 권력을 두겠다는 폭정"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 체계를 방탄막으로 삼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이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찰을 겨냥해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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