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할 경우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는 먼저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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