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국민 의견 수렴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17 16:00  수정 2025.11.17 16:00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온라인 등 의견제출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NIA빌딩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지나달 31일 시행령 입법예고 후 총 세 번의 공청회를 실시했다.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을 포함한 디지털포용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와 입법예고 절차 등을 통해 수렴된 주요 의견은 ▲타 영향평가 제도와의 중복 부분 조정 ▲디지털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교육 홍보 필요 ▲비영리단체 대상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지원 ▲웹·앱·키오스크 외 전자출판물·가전제품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자 범위 명확화 ▲주차정산기 등 특수 유형 무인정보단말기 완화된 기준 적용 필요 ▲공공조달 등 인센티브 등이다.


한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모두를 위한 디지털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