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검사장 임면권 가지고 있다
강등 자체가 李대통령의 결재 사안"
"사유 알려달라는데 '항명'이라고?…
민주당,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대미문의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 검사장들이 그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이런 검사장들의 요구에 대해 '항명'이라고 하고 징계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에 이 일이 진정 진행된다면 이 대통령이 자신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며 "왜냐하면 검사장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서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는 자체가 대통령의 결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에 대해 반발하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올린 바 있다.
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 18명이 '항명'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전보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지난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전보 조치는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며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근거로 이들을 수사하는 방안과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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