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아, 춤 좀 춰봐"…회사서 이러면 1000만원 벌금 냅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1.17 16:30  수정 2025.11.17 16:34

광주 북구청장이 KBS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여성 공무원들을 백댄서로 동원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직장갑질119가 장기자랑·공연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7일 직장갑질119는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 동안 장기자랑·공연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일터에서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강요하는 행위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제보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감독 청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장기자랑 강요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시설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 6일 오후 2시 동강대 운동장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에 8명의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을 무대에 세워 논란이 됐다. 이들은 평일에 열린 전국노래자랑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 목적 출장 신청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지난 2월18일부터 3월19일까지 사회복지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회복지종사자 28.1%가 "회사에서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기자랑이나 공연 경험자 중 54.1%는 "신입사원 등 특정인만 참여했다"고 답했다.


또한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1일부터 7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갑질 감수성 조사'에서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점수가 70.6점으로 나타났다.


남자(60.7점)가 여자(71.4점)보다 10점 이상 감수성 점수가 낮았고, 상위관리자(66.2점)도 일반사원(75.8점)보다 10점 가까이 감수성이 떨어졌다.


박유빈 직장갑질119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권력을 이용한 장기자랑 강요는 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며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관 위·수탁 기관인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 운영을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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