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식당 업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식당을 운영하며 일본산 방어 3716.4kg(약 9216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이를 통해 약 1억4865만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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