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28일부터 신고·책임보험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와 건축물 소유자는 설치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지난 5월 동일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됐으며, 이번 시행령은 법률의 신고 의무 대상 외에 신고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가입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13개 용도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기준과 동일하게 대인 1.5억 원, 대물 10억 원으로 정했다. 보험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관리자 변경 시, 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했다. 충전시설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 확대도 포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 더해 임산부와 다자녀가구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 만화카페업이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추가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사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다”며 “이번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화로 충전시설 관리가 체계화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도 보다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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