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역, 다른 값" SKT·LGU+ 입장차…정부 판단은?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1.19 15:36  수정 2025.11.19 15:54

같은 C그룹 주파수인데 대가 2배 차이… 형평성 논란

경매제도 일관성 vs 경제적 가치 반영… 정부 판단 주목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 같은 상가에 입점한 사업자 A와 B가 있다. A는 주변 인프라가 깔리기 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점했다. B는 주변 상권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 A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A와 같은 층의 공간을 임대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A와 B의 임대료 격차는 그대로다. 건물주가 두 공간의 가치를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초기 계약 임대료를 재계약 기준으로 잡고 있어서다.


내년 통신업계의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이와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재할당 예정인 주파수 대역 규모가 큰 데다가, 일부 주파수 대역에서는 이통사 간 기존 할당 대가에 큰 차이가 있어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의 세부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로, SK텔레콤 155㎒(메가헤르츠), KT 115㎒, LG유플러스 100㎒의 주파수가 각각 해당돼 총 370㎒ 규모가 대상이다.


주파수 재할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기존 사용하던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다시 할당하는 절차다.


이번에 재할당 대상이 된 370㎒ 대역폭 중 80㎒는 SKT와 KT가 2016년 경매를 통해 할당 받았으며, 나머지 290㎒의 주파수는 2021년 5년 사용 조건으로 이통 3사 사업자에게 재할당됐다.


가장 주목받는 건 2.6㎓ 대역의 대가 산정이다. SKT와 LG유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2.6㎓ 대역은 이번에 총 100㎒이 재할당 대상이며, 그 중 SKT 40㎒와 LG유플러스 40㎒는 2021년 재할당 시 같은 C그룹으로 묶인 대역이다.


통신사별 할당 대가는 다르다. SKT는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으로, 총 1조2777억원에 낙찰 받아 10년 기간으로 이용 중이다.


반면 LGU+는 2013년 경매에 2.6GHz 대역(40㎒)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 이후 2021년 재할당을 통해 27.5% 할인을 받았다. 같은 대역을 쓰고 있음에도 2배 가량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가치가 동일함에도 SKT의 대역에 LGU+ 대비 두 배 수준의 할당대가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에서 SKT의 2.6㎓ 40㎒폭과 LGU+의 2.6㎓ 40㎒폭은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같은 그룹(C그룹)에 포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 회사가 내는 주파수 대가에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말 발표한 재할당 세부 정책에 기인한다.


과거 경매 가격을 바탕으로 기준값을 설정하고 통신사들이 5G 무선 기지국 12만개를 구축하면 주파수 값에 할인율 27.5%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LG유플러스는 2021년 재할당에서 할인받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2.6㎓ 대역의 재할당 여부 차이로 가격 격차가 커진 만큼, 이번에는 같은 그룹 내 주파수 간 형평성 있는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 구조가 유지될 경우, 초기 경매 당시 높은 비용을 지불한 사업자만 지속적으로 불리한 대가를 감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재할당에서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할당 대가는 10여년 전의 경매 가격 보다는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SKT가 초광대역(60㎒) 경매에 응찰할 당시 스스로 매긴 경제적 가치를 재할당에서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과거에 스스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부정하고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각 통신사가 보유한 주파수의 가격은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대역 폭, 재할당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응찰한 경제적 가치이며, 이를 재할당 시점에서만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SK텔레콤이 보유한 2.6GHz 대역 60MHz 폭 ‘초광대역’ 주파수는 단일 장비로 운용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다르며 전파법상 동일한 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폭·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회사측은 "LG유플러스의 ‘재재할당’ 대상인 2.6GHz 대역과 SK텔레콤의 재할당 대상 대역은 사업자별 활용 가치가 전혀 달라 경제적 가치 역시 상이하다"면서 "동일한 대역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할당 대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파법상 대가산정 체계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SKT와 LGU+의 2.6GHz 대역 주파수 할당대가 비교ⓒ업계 종합

이번 주파수 재할당에서 또 하나의 주요 관심사는 5G SA로 가는 길목에서 기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LTE 주파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지 문제다.


5G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LTE 가입자 수는 2021년 12월 4829만명에서 올해 9월 1928만명으로 60% 감소했다.


같은 기간 LTE 트래픽도 22만4000TB에서 2025년 7월 9만5000TB로 58% 줄었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이번 재할당에 가격 현실화의 근거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