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 회신 대기중…KT 유출 법대로 처리"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11.20 11:56  수정 2025.11.20 12:02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조정 절차 현황에 대해 조정안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있고, 상대방인 대상자도 있으며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구조"라며 "15일 이내에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겠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약 2300만명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한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이날이 조정기일 마지막 날이지만, 현재까지 SK텔레콤의 회신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 부위원장은 "2023년 9월 수락간주제가 통과되며 답이 안 오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지금은 그 기한 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의견이 접수된다면 그 내용을 우선 반영하고 관련 통지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KT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1월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조사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선을 다해서 하고, 법이 정한 대로 처리하겠다. 보호법 위반 여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내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부처 간 중복행정이나 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위가 하는 것은 정보주체 데이터 통제권, 자기결정권 때문"이라며 "이미 전 정부부터 결정된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고 계획대로 하고 있다. 전 분야를 시행하고 있진 않다. 타 분야로의 확대는 실무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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