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법원 과징금 취소 판결로 2세 승계 지원 논란 해소”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5.11.20 13:44  수정 2025.11.20 13:49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만 납부 결정한 원심 판단 유지

“벌떼입찰도 무혐의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의혹 해소”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 전경. ⓒ호반그룹

호반건설이 대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호반건설은 20일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이날 오전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 측은 이러한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것이다.


이 날 대법원 판결은 호반건설이 낙찰 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 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호반건설은 “복수청약(벌떼입찰) 관련해서도 지난 5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지난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됐다”며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