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피해자 적용 시 배상 규모 최대 7조원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전경.ⓒSK텔레콤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 받은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이날 중 조정안 불수락 의사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향후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전체 피해자가 동일한 조정 조건을 신청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이다. 이를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배상액에는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로 인한 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한편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별도로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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