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벌금 2400만원 선고
羅 "무죄 나오지 않은 건 아쉬워"
"명백히 '정치적 항거 명분' 인정"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판결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 받은 부분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하나 법원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법원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나 의원은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기소와 선고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그런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1심 선고에 동행한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유죄가 나온 것이 아쉽지만 국민에게 실제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본 사건인 김만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느냐"며 "이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온 것에 대해 "징역형 구형 자체가 아주 무리한 구형이라 생각한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처음 기소된 사건이고 또 이후 후속 사건이 없다"며 "양형에서 당선무효형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부분은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로써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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