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다시 밀어붙이는 與 강경파…"당 지도부 빠른 결단 안해 답답"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11.21 04:00  수정 2025.11.21 04:00

전현희 "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 논의 중"

김용민 "국민 열받아…관련 법 통과시켜야"

박수현 "의원 개인 차원서 개진할 수 있다"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위원장과 김병주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부의 계엄 협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당내 논의가 잠잠해졌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다시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최고위원)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및 행정처 간부들이 개최한 심야 긴급회의, 한덕수·황교안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사법부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 영장재판부' 신설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 교체를 법률에 의해 하는 게 위헌 소지 때문에 어렵다면, 2심 법원부터 도입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고 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아직 당내 총의를 모으진 못했지만,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했고 지도부에서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해외에서 정상 외교 중이라는 점에 비춰 (추진 시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바라고 있고, 땅에 떨어진 사법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전담재판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국민이 지금 재판 진행에 얼마나 열받아 하고 있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도 지난 18일 회의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지금 즉시 내란 재판에서 물러나거나 교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 영장재판부를 신설하는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존 독소 조항으로 꼽히던 국회 몫 추천위원 관련 조항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하며 추진에 속도를 냈지만, 계속되는 위헌 논란과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로 인한 민심 역풍 등을 우려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움직임은 사실상 잠정 중단 상태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촉구 요구를 곧바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파 의원들 중심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의원 개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만 언급했다. 지난 17일에도 "지도부 논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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