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정부 방역조치 강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1.21 14:38  수정 2025.11.21 14:38

전국 철새 133만수 도래로 위험도 상승

소독차량 확대 투입·27개 시군 합동점검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들어 국내 철새 개체가 급증하고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확인되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첫 발생은 9월 12일 경기 파주시 토종닭 농장에서 확인됐다. 이후 가금농장 6건, 야생조류 10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가금농장은 경기 4건, 충북 1건, 광주 1건이며, 야생조류 H5N1·H5N6·H5N9 등 3개 혈청형이 검출됐다.


위험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에서 국내 철새는 10월 63만수에서 11월 133만수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발생농장 주변 하천·철새도래지 환경검사에서도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정부는 임차 소독차량을 기존 39대에서 135대로 늘려 철새도래지와 밀집사육 지역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농협 공방단 540대와 지방정부 360대도 계속 가동된다.


또 산란계·오리 사육이 많고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농식품부·행안부·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산란노계 출하 과정에서 방역 취약이 확인되자 도축장 출하시 사전 신고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계란 운반 차량 농장 진입 금지 조치도 점검을 강화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동절기 AI 위험이 매우 높다”며 “지자체는 농장의 방역조치 이행을 꼼꼼히 확인하고 농가 교육을 반복해달라”며 “농가 역시 소독과 장화 교체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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