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표
산업·수송 감축, 취약시설 공기질 20% 강화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20㎍/㎥에서 19㎍/㎥로 낮추기 위해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8~45%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공공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17기를 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적용한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르면,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이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배출량을 더 줄이기 위한 추가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지방환경청에는 환경감시관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감시를 결합해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겨울 고농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번 겨울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약 50% 수준이라는 전망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실적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공간 공기질 집중관리…민감시설 점검 확대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학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을 현장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설에는 컨설팅과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도서관·박물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해 관리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를 유지하고, 기후부 산하기관은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항만에서는 선박 저속운항 참여 확대를 위해 입출항료 감면율을 상향하고, 항만 내 차량의 제한속도(40㎞/h 이하)를 집중 단속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하루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대형 공사장은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 단속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과 우수 마을 인센티브도 운영한다.
과학 기반 예보·중국 협력…미관측 지점 영상정보 도입
정부는 중국과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성과를 공유한다.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제공한다. 에어코리아 앱에는 영상 기반 미관측 지점 농도 정보가 추가되며, 해외 이용자를 위한 영문 앱도 운영된다.
지자체에는 국가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공동 활용이 지원된다. 유역(지방)환경청 중심의 지역 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된다. 해양 지역 등 관측 사각지대는 관계부처 협력으로 관측망을 확대한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겨울철에는 기상여건의 영향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번 7차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범정부 이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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