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통관제도·FTA 설명·상담회’에서 도탄꽝 호치민 세관국 부국장이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통관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관세청이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 해소에 나섰다.
KOTRA와 관세청은 25일 호치민에서 ‘베트남 통관제도·FTA 활용 설명·상담회’를 개최했다. 베트남은 2024년 기준 미국, 중국에 이은 우리의 3대 수출국이자 우리 기업 9천여 개사가 진출해 있어 중국에 이은 최대 해외진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KOTRA는 올해 2월부터 관세대응 119 센터를 설치, 8500여건의 관세 애로 해소 상담을 진행하고 국내외에서 70회 넘는 관세 대응 설명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베트남 설명회는 KOTRA-관세청이 지난 9월에 기업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후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 처음 공동 개최하는 설명회다.
이번 설명회는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통관·FTA 활용 애로 해소에 역점을 뒀다. 특히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도 직접 연사로 나서 베트남 수출입 통관제도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기업 궁금증을 해소했다.
KOTRA 호치민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베트남 수출 시 FTA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베, 한-아세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3개 FTA간 실익 비교를 통해 최적화된 활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베트남 수출시 자주 겪는 애로로 베트남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전자통관시스템(EODES) 등을 예로 들며 상황별 대처법을 제시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도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 분류 및 국제분쟁 사례와 분쟁시 구제 절차를 소개했고, 설명회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의 1대 1 맞춤형 컨설팅도 이어졌다.
이희상 KOTRA 수석부사장은 “관세청과 협력은 국내외 기업의 관세·통상 애로 해소를 입체적으로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주요국 통관, FTA 규정에 대한 기업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 녹화본은 베트남 진출 관심 기업을 위해 코트라 유튜브 채널(KOTRA TV)에도 12월 중 업로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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