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4대 사법행정 개혁안 발표
"전관예우 고리 끊어내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위 신설…"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징계 강화…정직 1년→2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퇴임 후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 간 금지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퇴직 대법관이 퇴임 후 5년간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불신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 의원은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 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명 규모로 구성된다. 위원장 인선 방식은 사법부 외부 위원 중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법관 징계 제도를 강화하고 감찰 기구의 독립성을 높인다. 기존 정직 1년이던 징계를 2년으로 상향하고,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한다. 감찰관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원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로 임명한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인 판사회의 구성은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한다. 전 의원은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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