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감사결과에 따라 충성 의무 위반"
김 실장 명예전역 신청, 별도 징계 처분
비상계엄 사태 자체 감사결과 내달 공개
국방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국방부가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감사관실 주도로 사실 확인을 한 바 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후에 복귀했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별도로 징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진행해 온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체 감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부대들의 임무 수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 것으로 사실상 전군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전방위 조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특전사·방첩사·수방사·정보사 등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주요 국가기관으로 출동했던 부대 관계자들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각 출동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병력 투입을 조율한 인원, 계엄버스 탑승자까지 수백 명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수사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부대에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위법·일탈로 보기 어렵지만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선 경고나 주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계엄버스 탑승만으로도 징계가 내려진 첫 사례가 이미 나온 만큼 적지 않은 인원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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