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 작성 '대상자 확인서' 통해 확인
신원정보 일부 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 해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 확인 방식을 완화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발생하는 신원정보 확인의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왔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법정 방청석에서 항의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을 선고 받았다.
이후 서울구치소는 감치 대상자인 변호인들의 신병을 인수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감치 집행장에 이들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변호인들은 신원 확인 요청에 '묵비'하는 식으로 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법원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 정지 및 즉시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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