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PL 제빵공장 근로자 교반기 끼임 사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동유형 사고 발생한 적 없어" 공소사실 부인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연합뉴스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동석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26일 강 전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강 전 대표 측은 중대재해 처벌법상 재발방지 대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재발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있어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며 "같은 교반기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15일 평택시에 있는 SPC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은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SPC 법인은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는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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