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무총리 의무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 업무 보좌"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파괴…법치주의 파괴해 죄책 중해"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 선고 예정…내란 재판들 가늠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26일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지는데, 앞서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고 날짜로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을 언급한 바 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는 만큼, 재판의 결과가 다른 내란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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