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위증 혐의 받아
"26일 조사 끝난 후 금명간 기소할 것으로 보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6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금명간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현재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날을 끝으로 조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한 오늘(26일) 조사가 끝나면 조사는 마무리 될 거 같다"며 "아마 금명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팀에서 준비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소 시간이 결정될 거 같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