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행안부 경찰국 반대' 경찰 집단 행동 주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경찰청 상대 취소소송 제기
류삼영 전 총경.ⓒ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26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장 재직 당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등이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4월 경찰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 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사직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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