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명령 어기고 전자장치 훼손 혐의
국민참여 희망 여부 묻자 "국민카드요?"
지난 2020년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연합뉴스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자신의 재판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6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 10월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지난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받는다.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조두순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고 묻자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다. 조두순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으나 변호인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두순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게 "재판장이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며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만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두순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적이 없었다는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차후 기일을 추가로 잡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안산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법원은 그에게 무단외출 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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