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李대통령 본인과 이해관계 얽힌
이화영 재판, 노골적 개입으로 비쳐져"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청법이 정한 권한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일갈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서 "명백한 위법 지시"라며 "헌법이 보장한 검찰 독립성과 삼권분립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 행위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각각 수사 및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증인신청 기각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 본인과 정치·법률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이화영 재판은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과 직접 연결돼 있으며, 법원도 과거 판결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자금 중 일부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만큼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개별 사건 관여 금지 원칙을 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걸린 재판에 대한 노골적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해당 재판을 직접 언급하고 지시까지 내리는 것은 사법 개입 금지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 의무 폐지'를 발표하며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내린 위법한 감찰 지시는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며 "정권은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는 거부하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가장 먼저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대통령의 지시는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출범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 역시 마찬가지"라며 "75만 공무원에게 동료 고발을 요구하고, 휴대전화·PC 검열을 강제하는 것은 통신·사생활의 비밀·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그렇다면 이 TF의 위법한 요구 또한 거부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꾸짖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국 75만 공무원들은 어떤 지시를 따르고 어떤 지시를 거부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이냐"라며 "대통령은 '감찰'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지시가 법에 위배되는 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무원을 길들이고, 정권에 불리하면 위법한 지시까지 남발하는 폭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75만 공무원이 정권이 아닌, 헌법과 국민에게 복종하도록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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