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판매위탁 관리기준 강화…12월 가이드라인 시행
내년 위촉실태 점검 예고…부적격 설계사 재위촉 차단
금융당국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리스크 관리와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에 나선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리스크 관리와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기준 전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183조38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4% 늘었으며, 2023년 162조3125억원, 2024년 169조1852억원에서 지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단기 이윤 추구와 외형 중심 전략에 치우쳐, 금소법령상 GA(수탁자)의 법령준수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성실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GA 판매위탁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GA 업무수행에 대한 점검·평가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일부 회사는 GA 채널에서 리스크 이상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통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결과 허위·가공계약, 다른 설계사 명의 차용을 통한 경유계약, 계약 갈아타기 유도 등 부당 승환계약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가 GA에 판매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기준을 담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식별하고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또 GA의 소비자보호와 위탁업무 수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통제·경감·이전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며, 주요 조치와 평가 결과는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위촉 단계에서도 부적격 설계사가 적정한 통제 없이 재위촉되는 관행이 반복돼 보험업계의 불법 모집행위 차단에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나 철새 설계사, 환수수당 미변제자 등 각사 위촉 내규상 부적격자를 담당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위촉 단계의 내부통제 미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026년부터 보험회사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활용해 각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내규 정비 여부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한 회사는 중점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고, 문제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도 위촉해 허위·가공계약이나 부당 승환계약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와 함께 GA에서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이나 금융질서 문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GA뿐 아니라 성실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보험사까지 함께 검사하는 ‘GA-보험회사 연계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탁 GA의 민원 발생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기반으로 회사별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해 K-ICS 상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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