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의혹'은 사실 데이트폭력 사건…고소 여성, '무고죄' 고소"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11.30 15:54  수정 2025.11.30 15:55

30일 장경태 국회서 기자회견

"증거인멸·공작은 치졸한 범죄"

"1년 넘은 지금 고소한 의도 의심"

"증거는 충분…무관용 원칙으로 조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서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고와 데이트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사건 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자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 남성이 나타나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이후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성은 장 의원이 현장에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자 항의했다고 알려졌지만, 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고 일방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고 들었다"며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았을 텐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당시 동석자들이 사건 다음 날 자신에게 "어제 너무 즐거웠다" "다음에 또 보자" 등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당시 주변에서 추행을 만류했다'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장 의원은 동석자 중 한 명이 해당 남성을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이 벌인 일이라고 언급했다며 "고소인은 다음 날 남자친구의 감금·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 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이 정황들은 모두 추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은 폭행·도촬·데이트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의혹이 담긴 영상에 대해선 "남자친구 제보로 한 언론사 취재가 시작됐고, 오히려 고소인은 기자에게 '몰래 찍힌 영상이며 공개하면 고소하겠다'며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고소장에 추행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여성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남자친구의 폭언·폭력으로 인한 무단결근이 있었고, 보좌진과의 대화에서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걱정과 심지어 정신적 치료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럼에도 무려 1년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된 것에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해당 여성에 대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의도와 동기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을 고소 및 고발한다"며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고소인의 입장에서만 보도한 만큼, 추행은 일정 없었고 데이트 폭력만 가득했던 대화를 지금까지 보도한 만큼 꼭 보도해 주길 바란다"며 "한 사람의 인생과 삶,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며 "저는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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