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50억 초과 신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30 19:22  수정 2025.11.30 19:22

국회 기재위, 11개 세법개정안 의결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이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50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를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50% 감면하는 개별소비세법,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를 3개월 유예(내년 10월)하는 국세징수법,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4%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등이 의결됐다.


이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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