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수사, 근거 없는 내란몰이"
"특검, 입맛 맞는 증거만 수집"
"공범·방해 받은 사람도 없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을 비판하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특검의 구조가 권력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구속영장은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근거 없는 내란몰이였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그는 "국민이 특검에 기대하는 모습은 권력자에 맞서 권력형 비리를 단죄하는 것이지 야당을 말살시켜 일당 독재에 협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은 증거가 없다는 증거"라고 운을 뗐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오로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을 뿐 누구의 방해나 영향도 없었다"며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는 이미 조은석 특검팀에 제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조은석 특검팀은 나의 진술과 법리에 대해 회피만 할 뿐 나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추 전 원내대표에게 유리한 핵심 증거인 나의 진술은 쏙 빼고 입맛에 맞는 증거만 수집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다. 권력에 드러누운 숙청"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영장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공범'이 없다. 압수수색영장 당시에 적혀 있던 공모관계도 슬그머니 사라졌다"며 "세상에 혼자 하는 내란도 있느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중대 혐의를 적용하면서 공모관계를 설시 조차 못한 것은 방어권의 핵심 영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면서 '방해받은 사람'이 없다. 피해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다는 황당한 얘기"라며 "기껏 제시한 증거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간 김상욱 의원의 진술이냐. 김상욱 의원도 바로 내 주변에서 자유롭게 표결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도를 헌법 시스템의 핵심으로 규정한다. 위성정당 몇 군데 두고 사실상 일당독재 하는 상황을 우리 헌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번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뒤에서 사주한 사람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일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 공지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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