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정인 1일 긴급최고위 소집·의결
"강선우, 비록 탈당했어도 특칙으로 제명"
"김병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이뤄질 것"
"'성추행 의혹' 장경태, 아직 조사 진행 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의혹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이미 탈당계를 제출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 제명하기로 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선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신정인 1일 밤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는 이날 강 의원이 탈당했지만 제명하기로 했다"며 "김 의원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경우 호텔 숙박권 수수를 비롯해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의혹으로 지난달 25일 윤리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선 강 의원은 이날 20시 3분에 온라인으로 탈당계를 제출했고 접수돼 처리됐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의원은 탈당이 처리돼 제명 의결이 불가능하지만, 당규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를 적용해 사실상 제명이 이뤄지도록 처리했다. 특칙에 따르면,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징계사유확인결정문'에 해당 사실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향후 복당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 수석대변인은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할 수 없다"면서도 "특칙 규정에 따라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고, 차후 복당을 원할 때 장부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제명이 되는 절차"라면서 "탈당했지만 제명하기로 했다고 정리해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병기 의원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윤리감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김 의원은 호텔 숙박권 수수를 비롯해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등 의혹이 불거졌다.
윤리감찰단은 정 대표 지시에 따라 일주일 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제작해 이날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이 심판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함께할 수가 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본인의 소명과 해명, 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조사 범위에 대해선 "당연히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추행 혐의로 지난 11월부터 윤리감찰단의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자진 탈당과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정 대표가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밝힌 이후 이뤄졌다.
정 대표는 경남 진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인사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의 대상이 되면 비껴갈 수 없다"며 "강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진화에 나선 것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당은 정 대표 지시에 따라 지방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비상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이 의혹이 진화되지 않고 확산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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