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 외친 조력자살 운동가, 조력사망으로 세상 떠났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5.12.01 20:49  수정 2025.12.01 20:50

지난 29일 조력사망으로 생을 마감한 조력자살 지원단체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 AFP/연합뉴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해 평생을 투쟁해 온 스위스 조력자살 운동가가 조력사망으로 세상을 떠났다.


영국 BBC방송신 등에 따르면 조력자살을 지원하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 (Dignitas)의 창립자인 루트비히 미넬리는 93세 생일을 며칠 앞둔 지난 29일(현지시간)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조력자살은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와 달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약물을 투여해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뜻한다.


디그니타스 측은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마지막 문제’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모색했으며, 종종 그 해법을 찾아냈다”며 “창립자 정신에 따라 자기결정권과 선택의 자유를 위한 전문적이고 투쟁적인 국제조직으로서 협회를 계속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출신 인권변호사인 미넬리가 1998년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난 30여년 간 조력자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바뀌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프랑스는 최근 투표를 통해 말기 환자에게 조력자살 권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오스트리아는 2015년 이후 관련 법을 도입했다. 미국에서도 10개 주에서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영국에서는 올해 6월 관련법이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 심의 중이다.


디그니타스는 1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4000명 넘는 사람이 디그니타스를 통해 세상을 떠났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다. 다만 조력자살은 1942년부터 이익 추구 목적이 없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고 있다.


디그니타스 측은 “미넬리의 업적은 스위스 및 유럽 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미넬리가 앞장선 2011년 유럽인권재판소(ECHR) 판결은 개인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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