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숙 사건 재수사 요청…경찰 송치 12일 만에 회송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2.01 20:26  수정 2025.12.01 20:26

송치 12일 만에 재수사 요구…수사 공방 재점화

보완수사 지시…이 전 위원장 추가 소환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다시 원점으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다시 수사를 지시했다.ⓒ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다시 수사를 지시했다. 송치가 이뤄진 지 12일 만으로, 수사 미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을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이 전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통상 3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검찰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은 이틀 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 적법성을 강조해온 경찰은 지난달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사실상 ‘수사 미비’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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