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선거·생활 정보 충실한 케이블TV…법적 지위는 ‘사각지대’
케이블TV SO 방송사업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2015년 ~ 2024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에만 적용되고 있는 해설·논평 금지 규정이 지역성 구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케이블TV 보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지역성 강화를 위한 케이블TV 보도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은 “최근 시사보도 트렌드를 고려하면 해설·논평 금지가 지역민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방송법 제70조가 지역채널에 한해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으며 “이는 방송법상 보도의 정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법상 방송 편성의 자유, 독립성과 충돌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설·논평 금지 규제뿐 아니라, ‘지역방송’으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정책 환경 또한 케이블TV 지역성 구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소장은 “SO는 현행법상 지역방송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지역방송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라며 “SO가 지역방송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지역 매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가 지난 30년간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해온 공적 기능 역시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노 소장은 “지역채널은 ▲협권역 보도가 가능한 제도권 지역언론 ▲지역 단위 선거보도에 강점을 가진 매체 ▲수년간 재난 보도를 수행해 온 지역언론으로서, 군소 지역을 포함한 생활권 단위의 세밀한 정보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지역 관련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이 수행해 온 공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 정보의 공공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채널이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재정비하고 지역방송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정책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재필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 회장은 “지역채널의 실질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며 “지역 문제 보도, 재난 안내, 생활 정보 전달 등 공적 기능을 지속하려면 SO를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지역방송 재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 등 하이퍼로컬 채널은 검증되지 않은 강한 어조의 논평과 과장된 해설을 자유롭게 쏟아내는데, 정작 법적 의무를 지는 지역채널만 해설·논평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역채널에도 방송권역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해설·논평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의 법안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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