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당부…“허위·과장 광고 무관용 제재”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2.04 14:00  수정 2025.12.04 14:00

책무구조도 미비 공유…“내부통제 강화”

승환계약·과장광고 경고…‘무관용 제재’ 예고

해킹 잇따라…“보안·비상대응 재점검 필요”

금융감독원이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보험업권의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4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보험업권의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손해보험사 감사담당 부서장 등 39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지난달 시행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 사례와 개선 사항 등을 공유하며,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 설계부터 심사·판매까지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금감원은 단기 실적 경쟁이 부당 승환계약과 불완전판매 등 시장질서 혼탁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온라인 매체에서 불안심리를 자극해 불필요한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광고는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해킹 등 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들어 보험사들의 정보보호 체계 강화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정보유출은 소비자 피해가 큰 만큼 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점검·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비상상황에서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응계획을 충실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며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고, 내부통제 체계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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