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
"역사적 재판을 외부에서 흔드나…사법부 독립 침해"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변호사.ⓒ사진공동취재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회가 재판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 훼손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공판에서 "국회가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사건의 법원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법원을 비난하고 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이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회의 권력남용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이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됐지만 결국 내란죄가 되느냐가 중차대한 문제"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충분히 재판정에서 다툴 수 있는데 외부에서 흔드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역사적인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다. 사법부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 사법제도 개혁을 앞세운 다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가 관여해 부적절하다며 특히 "법무부가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제한 내지 침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특별재판부법이 통과돼 재판이 위헌성으로 중지돼 버리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텐데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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