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분' 건진법사 인맥 이용 알선수재 혐의
"대가성 인정…사법 독립·공립성 해친 범행"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법원의 첫 결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며 관련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나아가 전씨의 '양아들'을 자처하며 수사 무마 등 청탁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된다"며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씨를 내세워 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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