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억제조치 미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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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9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4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안양시 A업체는 학교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면서 차량바퀴와 측면을 물로 씻고 먼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점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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