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서 하굣길 중학생, 학원 승합차에 치였다…치료 중 끝내 숨져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12.10 10:49  수정 2025.12.10 11:35

ⓒYTN 뉴스 갈무리

경남 고성에서 승합차에 치여 병원 치료를 받던 10대가 사망했다.


지난 9일 오후 4시10분쯤 고성군 고성읍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A군이 학원 승합차에 치였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부산대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지점은 일반 신호등 대신 점멸식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파악됐다.


학원 승합차 운전사 50대 B씨는 "직진하던 1톤 화물차 뒤에 자전거가 가려져 있어서 A군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승합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원생을 태우러 이동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확인과 EDR(사고기록 장치) 분석 등을 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고 당시 학원 승합차 속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 가해자 처벌은?


지난달 12일에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처벌될 수 있다.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이 겹치면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